강아지 목줄 들고 ‘빙글빙글’…14살 노견 학대한 男, 견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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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xyxrdvvg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9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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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목줄 들고 ‘빙글빙글’…14살 노견 학대한 男, 견주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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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강아지 목줄 학대’ 영상 SNS 확산
가해 남성 입건…“2주간 격리 치료 필요”



부산에서 한 남성이 강아지의 목줄을 들어올려 공중에서 빙빙 돌려 학대하는 모습을 촬영한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되 공분을 산 가운데,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8일 연합뉴스와 동물보호단체 부산동물사랑길고양이보호연대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전날 강아지를 학대한 혐의(동물보호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8시쯤 부산진구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다 강아지의 목줄을 붙잡은 뒤 공중으로 들어올려 강하게 흔들었다.

남성은 목줄을 좌우로 흔드는가 하면 원을 그리며 빙글빙글 돌리기도 했다. 강아지는 목이 목줄에 매달린 상태로 공중에서 마치 팽이가 돌아가듯 빙글빙글 돌아가는 학대를 당했다.

현장을 목격한 여성이 이를 촬영해 SNS에 올려 네티즌들의 공분을 샀고, 단체가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A씨를 특정한 경찰은 단체 관계자와 부산시와 함께 A씨의 주거지를 방문해 대면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피해 강아지 ‘사군이’는 14살의 노견이었고, 견주는 A씨의 연인으로 확인됐다.

또 사군이를 진료한 병원은 사군이가 슬개골 탈구와 복부 종괴, 심장병, 저체중 등의 증상이 있어 2주간 긴급 격리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단체가 공개한 사진을 보면 강아지는 뼈가 드러나보일 정도로 앙상했고, 복부에는 종양이 있었다.

사군이는 현재 A씨와 분리돼 동물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단체는 “사군이의 견주는 사군이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단체는 견주와 협의해 사군이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고 안전을 보장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학대하는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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